샌프·우한처럼…기사 없는 ‘로보택시’ 2028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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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택시 사업처럼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해서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인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도시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관제를 통해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 관리 및 현장 관리 등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부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본격적인 ‘로보택시’ 사업 실증에 나선다. 현재 실증이 진행 중인 광주에 200대가 투입된 가운데 내년에는 2800대를 추가해 총 3000대 실증차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광주를 시작으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차·배송·건설 등 분야에서 다양한 이동로봇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기업들의 행정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운전자 없는 무인택시…2028년 도로에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 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 출동, 사고 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미국·중국·영국 등에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원격 운영·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령상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이를 부여한다.
현재 실증이 진행 중인 광주에 200대가 투입된 가운데 내년에는 80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른 실증도시까지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000대 실증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실증차량 3000대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올해 실증에 투입된 200대분을 맡아서 제작했고 내년에는 다른 업체들까지 함께 2800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8년이 될 거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박 국장은 “내년 법 개정을 통해 2028년에는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적으로 로보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기존 택시 등 운수업계와 상생 방안이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택시업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체계 정비…이동로봇도 활성화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 체계도 정비한다. 먼저 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법 등에 부여된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박 국장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인데 운수종사자 의무를 일일이 특례로 처리하다 보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며 “상시 제도로 전환해 법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도 특례를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업이 다양한 AI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선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 데이터 보안 관련 의무도 부과된다. 또 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배송로봇을 비롯해 건설현장 및 공항·철도시설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분야별 규제특례 및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해 활성화 지원 및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과정 등에서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부담을 낮췄다. △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 등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지침·매뉴얼 등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