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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꼼수’ 대응…이찬진 “대출금리 결정과정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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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해 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산정 관행을 비교·평가하도록 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게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법 개정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당국이 민간 은행에 가산금리를 얼마로 하라고 할 권한이 없으니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해 이용자가 판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일차적으로는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두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진(왼쪽 첫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김남석

이어 “공시를 포함해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은행의 은행법 시행 전후 금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BNK경남은행과 제주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여 은행 몫을 키웠고, 우대금리 제도가 없는 케이뱅크는 가산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법을 개정했는데 은행들이 목표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산금리를 조율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 탈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현황이 어떤지 금감원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과는 별개로 민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연합회 공시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세 항목으로만 나눠 은행별 평균을 보여준다. 가산금리 안의 목표이익률·업무원가 같은 구성이나 우대금리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깎였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위는 2023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고쳐 차주가 요구하면 산정내역서를 주도록 했지만 공시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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