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원 구매목표액 7985억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차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0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 간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해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방안도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해 12개로 늘어난다.
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하향한다.
또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각각 연장한다.
이외에도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혁신제품 2280개를 지정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설정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김 차관은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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