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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BIM 적용지침·실무요령 마련

해양수산부 전경.ⓒ데일리안DB

해양수산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BIM은 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폴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수행 지침과 실무 매뉴얼이 담겼다.

지침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다.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동 지침의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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