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소추 기각 선고 후
방통위 사무실로 ‘직행’
국회에 상임위원 추천 요구
“5인 완전체 만들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 직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해 기자들과 만나 “4대4든 5대3이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한데 충족되지 못했다”며 “어찌됐든 기각 판단이 난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젠가 한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두명의 상임위원이라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상임위원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그동안 수차례 한시 바삐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 많은 날들이 지났다. 180일 가까이 지나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급한 일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고 직무에 복귀한 소감을 전했다.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직원들이 그동안 파악해온 업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 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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