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가금 780여 마리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도 실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은 닭 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를 혼합 사육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3건 검출됐다. 2024~2025 시즌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첫 발생사례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연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0월 29일 해당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해당농장의 가금 78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30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H5형 검출 이후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7호), 축산차량(3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11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가는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2549명)을 활용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했다. 조기 신고 등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을 외국인 근로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추가 배포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곧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금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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