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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 연구개발 특구 면적 확장…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도 승인

과기정통부,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 기술 등 7건 규제특례 승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제5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하여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경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했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됐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도 논의했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연구개발특구 안의 연구자,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시장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7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먼저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됐다.

또 도심 침수에 대한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 부재로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도 축산시설의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기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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