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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노인이 아닙니다” ..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은퇴 앞둔 중장년층 ‘어쩌나’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연령’ 조정 논의 확산
해외는 분야별 접근… 한국도 변화 필요
정년·연금·교통 복지 기준, 유연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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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조정 / 출처 = 연합뉴스

“이제 70세는 돼야 노인이라 불러야 할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65세 이상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히 연령만 높이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처럼 분야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 연령별 유연한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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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조정 / 출처 = 연합뉴스

해외 주요국은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정년 연장·연금 개시 연령·교통 요금 할인 등 분야별로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이 70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약 30%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연금도 60세부터 감액된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5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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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조정 / 출처 = 연합뉴스

독일은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일부에서는 70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은 2029년까지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호 필요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호주와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영국은 경찰과 소방관 같은 특수 직군을 제외하면 정년이 없으며,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1993년 60세였던 법정 정년을 꾸준히 상향해 현재 63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5세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도 ‘맞춤형’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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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조정 / 출처 =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노인 연령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기준을 60~80세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65세, 70세, 80세 등 연령을 세분화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3년 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2028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빈곤층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각 분야별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 연령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분야별로 맞춤형 접근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마련할 새 기준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잡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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