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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 2명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60대 노부부…부인 끝내 사망

헬멧 착용 없이 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무면허 고등학생들

연합뉴스TV

일산 호수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 전동 킥보드에는 2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였다. 

16일 연합뉴스TV는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산책중이던 60대 노부부는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다.

머리 크게 다친 아내, 뇌출혈로 끝내 사망

이 사고로 남편은 부상을 입고 부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7일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하루 아침에 아내를 잃게 된 남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킥보드에 탑승한 고등학생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헬멧 착용 없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원동기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킥보드에 동승한 2명의 고등학생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벌금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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