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논란’ 주사이모, 진짜 끝났다…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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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금지 처분
임현택 회장 고발로 경찰 조사 中
국내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의료 행위 혐의

방송인 박나래를 포함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 등에게 허가·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의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일명 ‘주사 이모’ A씨를 출국금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박나래 외에도 샤이니 키, 온유,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주사·대리 처방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지난 7일 임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조사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고발로 현재 A씨의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에 있다.

A씨를 둘러싼 ‘주사 이모’ 논란은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 분쟁에서 비롯됐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료인이 아닌 ‘주사 이모’에게 자택 등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받거나 타인의 항우울제 처방전을 받아 갔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A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동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가까운 지인으로서 해외 촬영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 따라갔던 건 사실이나, 촬영이나 의료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라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A씨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라고 설명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A씨에게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라고 밝혔고, 의료인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포강의과대학은 유령의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