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성북구, ‘구민 안전보험’ 통해 재난·사고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뉴스플릭스 조회수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등 보장 확대… 2026년엔 어린이 교통사고 보장도 신설 예정
이미지 = 관련 포스터

[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당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내·외국인 구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다.

성북구는 지난 2019년 9월 ‘성북구민 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해왔다. 해당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보장 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기존 65세 이상에 한정됐던 상해진단위로금 지급 대상을 2025년 2월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보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정 내 낙상,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골절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낙상 사고에 따른 상해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 청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 2월부터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스쿨존 내 사고에 국한됐던 보장을 일상 생활 속 보행 중 사고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구릉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며 “보험 혜택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