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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약정…외국인 결제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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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외 주식과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예탁원은 이를 위해 28일 한국증권금융과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결제촉진대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탁원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이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예치가 가능했는데, 올해초 이후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2026년 1분기 29조4000억원에서 2분기에 42조8000억원으로 4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내 증권사들의 결제촉진대금도 44.2% 늘었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결제촉진대금이 55.3% 감소하며 현금 유동성 부족을 드러냈다.

예탁원은 외국인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외 증권과 채권으로도 보증금 예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증권의 유동화 부담 해결을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해 재원을 마련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초 이후 거래대금이 급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담보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담보금을 현금 외 증권으로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예탁원이 자체 재원으로 결제를 대행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외국계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증권회사와 수탁은행도 이용할 수 있다.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결제운영시간을 9시에서 7시로 당겼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 결제촉진대금 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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