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토큰’인데 코인은 아니다?…쉬운 토큰증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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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조각투자 상품부터 비상장주식까지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익숙한 주식과 채권, 펀드까지 토큰화 대상이 넓어질 예정인데요.
이름만 보면 새로운 투자상품처럼 느껴지지만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토큰증권이 무엇이고 기존 증권이나 가상자산, 조각투자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자가 알아둘 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뭐가 다를까…핵심은 ‘증권’
‘토큰증권’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코인처럼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만드는 개념이 아닌데요.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는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분산원장은 거래 기록을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 보관하는 게 아닌, 여러 참여자가 나눠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블록체인도 분산원장의 한 방식입니다.
토큰증권은 이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온 증권을 분산원장에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리서치팀장은 “토큰증권은 증권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처럼 투자자가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수익분배 등 법적 권리를 갖는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증권을 토큰화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갖는 권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식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투자자는 여전히 주주로서 배당이나 의결권 등을 갖습니다. 채권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자가 갖는 권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 등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자 보호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큰증권을 이해할 때는 ‘토큰’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증권’이라는 점을 봐야 하는 이유죠.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뭐가 다를까
토큰증권을 이야기할 때 조각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저작권처럼 하나의 자산이나 권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갖는 상품들이 토큰증권의 초기 활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둘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최 팀장은 “조각투자는 ‘무엇에 투자하느냐’를 가리키고, 토큰증권은 ‘증권을 어떤 형태로 발행하고 기록하느냐’에 관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저작권, 한우처럼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나 상품 구조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토큰증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증권을 포함해 각종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고 관리하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과 상품 구조, 토큰증권은 그 투자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할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조각투자 상품을 토큰증권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토큰증권이 모두 조각투자인 것은 아닙니다. 향후 주식이나 채권도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존 증권을 굳이 토큰증권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큰증권의 의미를 단순히 ‘비싼 자산을 잘게 쪼개 투자할 수 있다’는 데서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주식이나 펀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보다 큰 차이는 기존에는 증권으로 만들거나 유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산이나 권리를 증권 형태로 만들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큰증권 사면 어떤 권리 갖게 될까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방식이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가 먼저 추진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이후에는 공모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 방식도 크게 달라질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초기에는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직접 블록체인을 다루기보다 기존 증권사 계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토큰증권 거래를 위해 별도의 전용 거래소를 새로 만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인가받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투자자가 MTS 등에서 주문하면 해당 주문이 장외거래시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토큰증권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시장 초기에는 상품별 발행 규모나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토큰증권 투자에서는 기초자산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해당 권리가 실제 자산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이라고 해도 투자자가 건물 일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탁수익증권이라면 투자자가 갖는 것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료나 매각대금 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입니다.
토큰증권은 투자 대상을 넓히고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틀입니다. 다만 ‘토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나 유동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을 기초로 어떤 권리를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토큰증권 투자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