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 근로자 추정제, 어떤 점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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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대법원이 해고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프리랜서로 입사했으나 방송사의 스케줄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방송 편성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결정된 점을 들며 그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셈이다.
해당 아나운서는 가까스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가 업무에서 배제된 건 2019년 7월. 무려 4년 6개월 만에 자신의 권리를 찾은 셈이다.
이처럼 퇴직금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던 프리랜서들이 앞으로는 근로자로 ‘우선 추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서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 있어”
노동자 추정제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현재는 민사 소송에서 노동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반면 노동자 추정제는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하도록 한 것이다. 즉, 모든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 측이 근로자를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받는 셈이다.
제도 정착 시 프리랜서 등 근로자 지위 밖에 있던 이들이 대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편입된다. 단, 일제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 아닌 민사 소송 시에만 적용됨을 기억해야 한다.
노동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프리랜서의 권리를 사전에 보장하는 것이 아닌,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한 ‘사후 구제’라는 주장이다.
우려하는 건 사 측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된다.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국민연금부터 고용·산재보험 등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정부는 향후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