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이유 직접 공개…진짜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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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목이 쏠렸다. 계엄 발동 직후 벌어진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가 마비됐다”라며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는 한편 “비상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 전 원내대표와 2분 5초간 통화하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돼 부득이하게 계엄을 선포했다. 오래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라며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명확한 협력을 요구한 정치적 요청이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정당화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소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국회로 가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고도 “중진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라며 거절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인 여의도 당사로 소집했고 12월 4일 오전 0시 3분에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자 “아래층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응답했다.

특검은 이 같은 언행이 본회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의원들의 표결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정무라인의 내부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당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같은 날 밤 10시 56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3분여 통화를 통해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모두 반대했고 수십만 시민이 나올 것이라 경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편, 지난 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계엄 발동과 해제 과정에서 당시 여당 핵심 인사에게 직접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헌정 질서와 국회의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