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제도 손질 효과
반복되던 적자 흐름에 제동
중국인 건강보험 첫 흑자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인 가입자 재정이 반전을 맞았다. 한때는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들이 낸 건보료와 받은 급여비 간 차이가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시행된 ‘피부양자 요건 강화’라는 조치가 있었다.
적자 행진 멈춘 중국인 건강보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9369억 원이었다.
반면 병원 등에서 사용한 급여비는 9314억 원으로,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그간 반복된 적자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천억 원 안팎의 적자를 냈고, 2022년에도 229억 원, 2023년에도 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반전이다.
‘6개월 체류’ 요건이 만든 전환점

흑자 전환의 배경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입국 직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 의원은 “과거 1000억 원이 넘던 적자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도 흑자 폭이 너무 작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흑자지만 안심은 이르다”

중국인의 흑자 규모는 베트남이나 네팔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 원을 납부하고 730억 원만 지출해 1203억 원의 흑자를, 네팔인은 1253억 원을 내고 156억 원만 사용해 109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3년 7308억 원에서 지난해 9439억 원으로 29.2% 증가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건보 당국의 정책 효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전히 고민할 부분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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