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물만 쏙쏙 빼먹는 중국인” .. 1000억 논란에 칼 뽑은 대한민국, 1년 만에 ‘결국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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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제도 손질 효과
반복되던 적자 흐름에 제동
중국인 건강보험 첫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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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의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인 가입자 재정이 반전을 맞았다. 한때는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들이 낸 건보료와 받은 급여비 간 차이가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시행된 ‘피부양자 요건 강화’라는 조치가 있었다.

적자 행진 멈춘 중국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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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9369억 원이었다.

반면 병원 등에서 사용한 급여비는 9314억 원으로,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그간 반복된 적자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천억 원 안팎의 적자를 냈고, 2022년에도 229억 원, 2023년에도 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반전이다.

‘6개월 체류’ 요건이 만든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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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흑자 전환의 배경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입국 직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 의원은 “과거 1000억 원이 넘던 적자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도 흑자 폭이 너무 작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흑자지만 안심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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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흑자 규모는 베트남이나 네팔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 원을 납부하고 730억 원만 지출해 1203억 원의 흑자를, 네팔인은 1253억 원을 내고 156억 원만 사용해 109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3년 7308억 원에서 지난해 9439억 원으로 29.2% 증가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건보 당국의 정책 효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전히 고민할 부분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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