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10억 로또’ 둔촌주공이 첫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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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일명

앞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청약 광풍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부터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전국적 청약 광풍 현상은 해소되겠으나,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헙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40만원이었는데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앞으로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날부터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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