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지켜온 ‘산유국’의 꿈
외교 한판에 넘어갈 위기
한국·일본·중국의 치열한 수싸움

1970년대부터 ‘한국의 유전’을 실현시켜줄 보물창고로 불렸던 7광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최대 9천조 원의 가치를 지닌 이 해역이 반세기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사이, 일본은 판을 바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일본은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제법 판례와 해양경계 원칙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한 지금, 협정이 깨질 경우 7광구의 향방은 예측 불허다.
이 지역을 둘러싼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해양 영토, 에너지 자원, 동북아 패권이 한꺼번에 얽힌 지정학적 대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 서막이다.
9천조 금맥, 일본 손으로 넘어가나

7광구는 제주 남쪽 해역에 위치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서울의 135배 크기 면적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는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선 이곳의 가치가 최대 72억 톤, 금액으로는 9천조 원에 이를 수 있고 전망하기도 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는 이 지역을 ‘우리 대륙붕’이라 선언했고, 같은 해 일본과 협정을 맺어 공동 개발을 약속했다.
1978년부터 50년간 지속되는 이 협정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일본은 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공동 개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후 수십 년간 이 해역은 양국 모두 손을 놓은 상태였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간선 원칙’ 등장… 일본은 새판짜기 시동

처음 협정을 맺을 때는 ‘자연연장론’이 대세였다. 이는 한국이 주장한 논리로, 섬이나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붕을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결 이후 ‘중간선 원칙’이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두 나라의 해안선 사이 중간을 경계로 삼는 기준이 적용될 경우,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은 이 점을 근거로, 재협상 시 ‘공정한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중간선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가미카와 요코 전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중의원에서 “국제 판례와 규정에 비춰 중간선을 기반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협정 종료를 곧바로 선언하기보다는, 한국의 새 정부 움직임과 외교 전략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을 다시 짜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국 변수… 7광구, 동북아 ‘화약고’ 되나

가장 우려되는 건 일본의 일방적 종료 선언 이후, 그 공백을 노리는 중국의 개입이다. 현재 중국은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펑후 유전, 룽징 가스전 등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과 중국 간 잠정조치수역(PMZ) 근처에 부표 등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만약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분쟁 수역이 된다. 이 경우 한중일 3국이 얽힌 해양 자원 패권 싸움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대 박창건 교수는 “JDZ는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협정 종료 이후에는 어느 한쪽도 상대국 동의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없고, 국제재판 등 분쟁 해결 절차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설득, 일본은 계산… 숨 가쁜 외교

우리 정부는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일본이 독단적 행보에 나서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교 전략만으론 부족하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방 외교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미래 자원 주권과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달 22일부터 일본은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7광구를 둘러싼 한일 간 이해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해양 자원과 영유권이 동시에 얽힌 문제인 만큼, 단순한 협정 종료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일본 측의 협정 종료 시도를 막고, 한국의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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