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되고도 “하나도 안 기뻐요”… 당첨자들 ‘분노 폭발’, 이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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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세금·무더기 당첨에 쪼그라든 수령액
서울 아파트는커녕 전세도 못 사… 제도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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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로또 제1128회차 추첨에서 역대 최다인 63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졌다.

언뜻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 듯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각 당첨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고작 4억1993만 원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억이 겨우 넘는 정도였다.

당첨자 수가 많아지자 자연스레 당첨금은 줄어들었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서울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누리꾼은 “1등이 돼도 집 한 채 못 사는 시대라니, 도대체 로또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분노를 토로했다.

고물가 속 ‘반쪽짜리 행운’… 기대 못 미치는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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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로또가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 당첨자들은 거액의 상금으로 ‘로또 인생’을 꿈꿨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달라져서, 고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로또 1등 당첨금의 체감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제1128회차의 경우, 63명이 동시에 1등에 당첨되며 로또 역사상 최다 당첨자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1등 상금은 고작 4억 원대에 그쳤고, 실수령액은 3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면 차라리 안 된 게 낫다”는 말과 함께, 일각에선 무더기 당첨이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동행복권 측은 “당첨 번호는 무작위로 선정되며, 시스템상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정부가 의뢰한 외부 기관들도 로또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첨금은 줄고 세금은 많고… “이게 로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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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자들의 불만은 세금 문제에서도 터져 나오는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최고 33%의 세금이 붙는다.

예컨대 3억 원 초과분에는 소득세 30%와 주민세 3%가 부과되며, 그뿐 아니라 복권을 살 때 이미 구매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이 복권 기금으로 적립된다.

문제는 이 기금이 국가 사업이나 복지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세금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이중과세와 다름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복권 당첨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세율 완화나 비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실제로 2023년부터는 3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변화 시동 건 정부… 제도 전면 재검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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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복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로또 당첨금 상향, 구매 방식 변화, 카드 결제 도입, 인터넷 구매 한도 상향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1게임당 1000원인 로또 구매 금액을 인상하거나, 추첨 방식 개편을 통해 당첨 확률을 낮춰 상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구매 한도(현재 5000원)를 늘리고, 현금 외에도 카드 결제를 허용하자는 제안도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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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우려됐던 사행성 논란이 다소 누그러진 지금,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또는 판매액의 절반이 당첨금으로 배정되며, 이 중 약 75%가 1등 당첨금에 돌아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상금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다.

로또는 ‘소액으로 큰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첨금이 체감 가치에 못 미치고, 세금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와 복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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