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6/CP-2022-0036/image-ea85d869-f11f-47e2-8bd1-39b19a235d89.jpeg)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외국계 대형 플랫폼의 요금 차별과 과도한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 논란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2일 새로운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광고 제거 기능만 남기고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영상 저장 기능은 제외한 저가형 멤버십이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올해 3월 미국, 태국, 독일, 호주에서 처음 도입된 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며 현재 총 9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출시 일정과 가격은 미정이지만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월 7000~9000원 수준이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13.99달러(한화 약 1만9000원)지만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한화 약 1만1000원)로 절반가에 가깝다. 영국도 프리미엄 라이트는 약 40% 저렴하게 제공된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영상+음악 통합)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음악 단독)만 제공하고 영상 단독 상품은 없었다. 공정위는 이 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원 플랫폼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구글은 자진 시정 조치로 영상 단독 상품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제공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와 학생 요금제를 한국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가족 요금제는 한 계정으로 최대 5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학생 요금제는 최대 60%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된다. 이용자에게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가 한국에서만 누락되자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과 영상 서비스를 끼워팔기 형태로 제공해 국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며 “유튜브 프리미엄 구조를 분리해 국내 시장의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6/CP-2022-0036/image-4712bcf6-1f14-4db6-bbc1-22f44d55a53e.jpeg)
여기에 구글뿐만 아니라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요금 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대형 OTT 업체는 최근 국내 요금을 40%가량 인상했다. 이는 미국(19%), 영국(10%), 일본(8%)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명 | 기존가격 | 변경가격 | 인상률 |
---|---|---|---|
유튜브 |
프리미엄 10,450원 |
14,900원 | 42.5%↑ |
넷플릭스 |
베이직 9,500원 |
판매중단 | – |
신설 |
스탠다드 13,500원 |
42.1%↑ | |
디즈니 플러스 | 9,900원 |
스탠다드 9,900원 |
– |
프리미엄 13,900원 |
40.4%↑ |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금 인상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OTT 시장이 소수 글로벌 플랫폼에 의해 과점된 구조 속에서 요금 인상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에 대해 이용조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출범될 새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요금 구조와 시장지배력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는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구조에도 국내 음원 플랫폼은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면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자국 플랫폼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각국이 고유 전략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산업 성장과 정치 목적, EU는 소비자 보호와 단일시장 유지, 중국은 데이터 주권 확보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해외 사례를 단순히 따르기보다 자국 실정에 맞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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