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대 대선 여성 공약 발표…‘일터·채용·임금’ 성평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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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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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국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7일 시민단체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 내 젠더폭력특별위원회(이하 젠더폭력특위)에 따르면 전날 젠더폭력특위는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해 국내 채용·직장·임금 부문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대 여성노동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젠더폭력특위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인 점을 지적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성평등공시제 확대 적용,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지표 마련 및 기준 미달 기업 감독, 노동자의 임금 청구권 보장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017년부터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성차별 기조로 고용평등상담실 등이 폐지되는 등 직장 내 성평등이 후퇴했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노동부 조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과 여성 관련 부서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더폭력특위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 각 부문의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한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용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채용할당제 시행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가 모집과 채용에서 성별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 제정과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특위는 제보 사례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성폭력 ▲스토킹 ▲구애갑질 ▲페미니즘 사상검증 ▲외모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명명하고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젠더폭력특위 김세정 노무사는 “파면을 외친 여성들의 목소리는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 차별 없는 평등한직장을 외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면서 “다시 만난 민주주의 세계는 성평등을 최우선으로 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성평등 실현이 민주주의 새 광장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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