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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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 주말에 충전했던 에너지가 슬슬 바닥나기 시작한 가운데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면, 직장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7월의 휴일이 돌아오게 되는 셈이죠.

사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휴일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죠. 당시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헌법 제정을 기리는 의미를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제헌절의 이름을 보다 직관적인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오피스〉 스틸컷.

영화 〈오피스〉 스틸컷.

5대 국경일인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황. 매년 7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제헌절을 돌려달라”는 외침이 반복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7월,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바람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내년 7월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그 빨간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오랜 염원이 이번엔 국회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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