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8천만 원 뜯겼다” 벤츠로 돈을 이렇게 버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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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격…보험사기 72건 유죄 인정
29건에서 보험금 지급, 의심받은 나머지 43건은 미수
충돌 위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고…직전 움직임이 드러낸 고의성
차선을 바꾸다 접촉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먼저 자신의 사이드미러 확인을 되짚는다. 간격을 잘못 봤는지, 너무 급하게 들어갔는지부터 생각한다. 상대가 수리비를 이야기하면 마음은 더 급해진다. 그런데 옆 차의 운전자는 처음부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일부러 만든 사람에게, 평범한 운전자의 실수와 당황은 돈을 받아낼 기회가 된다.
차선을 넘어오는 순간을 기다린 운전자

최근 벤츠 관련 교통사고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벤츠를 몰던 30대 운전자는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보험사기 범행은 72건이었다. 이 가운데 29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8000만원을 넘었다. 나머지 43건은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상대 차가 자신의 차로로 들어왔다는 장면만 떼어놓으면 흔한 접촉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충돌 전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다. 피할 공간이 있었는데도 충격하거나, 차로 변경 차량을 보고 오히려 속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충돌이라도 그 직전 몇 초를 보면 설명이 달라진다. 범퍼가 어디에 닿았는지만으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은 사고의 마지막 장면만 보고 책임을 서둘러 정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돈을 받은 쪽만 계산하면 피해가 빠진다

보험사기가 남의 보험회사 돈을 가져가는 일로만 읽히면, 충돌당한 운전자의 시간은 빠진다. 차량을 수리 맡기고 다른 이동수단을 구하는 수고, 사고 경위를 거듭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다쳐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고의 충돌을 서류상의 속임수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보험금 지급 여부로만 사건을 세면 지급이 거절된 43건의 의미도 작아진다.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이미 일어난 충돌까지 취소되지는 않는다. 부정 청구를 걸러내는 일과 도로에서 고의 사고 자체를 막는 일은 각각 필요한 과제다.
반대로 사고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사기범으로 몰아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당황한 사람의 확신보다 당시 기록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 자신의 진행 방향과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함께 남은 영상은, 각자 다른 기억으로 시작하는 다툼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좁혀준다.
차로 변경의 책임과 고의 충돌은 따로 따져야 한다

차로를 바꾸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동시에 상대에게 주의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일부러 사고를 만들 권리까지 주지는 않는다. 안전하게 진입했는지와 고의로 들이받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 판결을 모든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 비율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보도된 징역 2년은 보험사기와 함께 상해, 폭행·협박 등 여러 범죄를 판단한 결과다. 형량 하나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반복된 사고 속에서 고의성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다.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도까지 확인됐다는 점도 남는다.
이 사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29건과 지급을 거절당한 43건은 결국 한 사람의 반복된 범행으로 묶였다. 한 건씩 보면 지나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쌓이면서 다른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피해 차량의 수리와 보험금 정산으로 사건을 끝내기 전에,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기록 속에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