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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정책 ‘빨간불’… 5천억 중 3천억 못 걷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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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부담금 징수율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경유차 부담금 징수율
게티이미지뱅크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최근 3년 연속 징수율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아야 할 돈의 10건 중 7건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2025년 한 해에만 약 3,379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2026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3년 연속 30% 미달…2025년 징수율 29.7%에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9.7%에 불과했다. 징수 결정액 5,335억1천만원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 524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아야 했던 금액은 4,810억2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430억8천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은 ▲2023년 27.4%(징수결정액 6,865억2천만원 중 1,883억3천만원 징수) ▲2024년 29.2%(5,884억4천만원 중 1,719억5천만원 징수) ▲2025년 29.7%(5,335억1천만원 중 1,430억8천만원 징수)로, 매년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3년 내내 30% 선을 넘지 못했다. 2025년 미수납액은 약 3,379억4천만원에 달해, “10건 중 3건도 못 걷는 부담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17.7% vs 경기 46.5%…지역 격차 3배 가까이

노후 경유차 부담금 징수율
배출가스 검사 중인 한 경유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별 징수율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46.5%로 유일하게 40%대 중반을 기록했고, 세종(40.6%)과 전남(39.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받아야 할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최저였다.

광주(20.3%), 대전(21.4%), 부산·인천(각 26.6%) 등도 전국 평균(29.7%)을 밑돌았다. 서울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징수율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대구는 2023년 21.3%에서 2024년 29.3%, 2025년 34.1%로 3년 연속 상승했고, 경북도 2023년 34.5%, 2024년 36.7%, 2025년 35.7%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는 적극적인 고지·홍보·징수행정이 뒷받침될 경우 징수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2012년 7월 이전 제작 경유차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른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자동차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고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차 중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생산된 차량이다.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를 장착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 산정에는 차량 엔진 배기량,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연식), 등록지 인구에 따른 지역계수 등이 반영되어, 배기량이 크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등록될수록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다.

부과는 통상 반기(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한 내 미납 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납 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부담금에서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성실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불납결손 524억원…”소멸시효 지나 영영 못 걷는 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불납결손액의 존재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멸시효 완성, 납부자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불납결손액은 524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징수결정액 5,335억1천만원의 약 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처럼 매년 수백억원대의 불납결손액이 쌓이는 상황이 환경세·환경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도 큰 제재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발적 납부율이 추가로 떨어지고, 탄소세 등 새로운 환경세 도입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기 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로의 전환 정책과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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