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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치고 잠들었네” BMW 훔치고 도로 한복판에서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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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차된 사이 시동 켜진 타인 소유 BMW 차량 절도해 음주 질주

1시간 동안 성남 시내를 휘젓고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기어 D 상태로 기절

경찰 강제 하차 요구 거부해 창문 파손 후 체포 및 절도·음주운전 구속 영장

“잠깐 편의점 다녀오는 사이” 벌어진 황당한 차량 절도극

차주가 잠깐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스마트키를 꽂아둔 채 시동을 켜둔 사이,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몰고 사라졌다. 훔친 차량은 BMW였고,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그대로 성남 시내를 1시간 가까이 휘젓고 다니며 음주 질주를 벌였다.

사건은 결국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마무리됐다. 이 남성은 차량을 몰던 중 기어를 주행(D) 상태에 그대로 둔 채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자세로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어버린 것이다. 다행히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채 잠든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창문을 파손한 뒤에야 강제로 차량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강제로 깨워졌을 때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선 탓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히 차로를 변경하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사건” 적용된 혐의와 처벌 수위

* 범행 발단: 차주가 잠시 편의점 방문을 위해 스마트키를 두고 시동을 켜둔 틈을 타 차량 탈취

* 혈중알코올농도: 현장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초과한 만취 상태 확인

* 사고 위험: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채 잠들어 대형 추돌사고 유발 위기

* 적용 법조문: 형법 제329조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혐의 병합 송치

체포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취기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판단력과 신체 반응 능력 자체가 크게 저하된 만취 상태로, 실제로 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잠들어버린 것도 이런 상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채 기어가 주행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자칫 발이 미끄러지기라도 했다면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에는 절도죄와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각각 적용돼 병합 송치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그 황당함 때문만은 아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이나 세차장, 잠깐의 짐 나르기 등 일상 속에서 무심코 시동을 켜둔 채 차량을 비우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이 단순히 피해자의 부주의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키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아무리 순간의 허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훔쳐 만취 질주까지 벌인 가해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잠깐의 방심이 부른 절도와 음주 질주,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차주의 부주의일까, 아니면 이를 악용한 범죄자의 도덕적 해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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