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험한 주차 자리” 역대급으로 억울한 차주, 결말 당혹스러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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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차량에 인근 아파트 배수관 물폭탄 쏟아져
실내 침수로 결국 전손 폐차 판정… 아파트 측 “150만 원 합의 거부”
사유지 배수 관리 부실 책임 회피에 네티즌들 분통
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차가 통째로 잠겼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던 한 차주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근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갑자기 물이 역류해 쏟아지면서, 주

차돼 있던 차량 실내까지 그대로 잠겨버린 것이다. 단순 세차 수준이 아니라 시트와 전자장비까지 물이 들어차, 결국 보험사로부터 전손(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폐차 절차를 밟게 됐다.
피해액과 제시액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 피해 상태: 실내 완전 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 실제 피해 추정액: 수천만 원 규모
* 차주 최소 요구액: 150만 원(합의금 기준)
* 아파트 측 대응: “공영주차장 문제이니 그쪽에 따지라”며 배상 전면 거부
차값 전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의금 수준인 150만 원조차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배수구가 역류한 원인이 아파트 시설 관리 부실이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정작 책임 소재를 두고는 서로 발뺌하는 모양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뛰어다녀야 하나”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잠깐 합법적으로 주차했을 뿐인데, 인근 사유지 시설 관리 부실로 차량 전체를 잃었고, 정작 배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 어느 쪽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사유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인접 피해를, 정작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후속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보상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시청에선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결국 피해는 차주만 보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