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신호·과속 단속 효과 보여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해
올해 후면 무인 카메라를 2배 증설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줄줄이 단속되고 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기존의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이륜차는 통상 앞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기에 차량 전면부를 촬영해 단속하는 기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로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후면을 촬영해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가 작년부터 확대 설치되며 곳곳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한 달 실적 1,000건 올려
단속 실적에서 큰 성과 보여
광주 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후면 단속카메라가 단속 실적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단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후면 번호판 단속은 지난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총 4,89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울산 또한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신복교차로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2개월 만에 위법행위 1,500여 건을 적발했다. 울산경찰청은 신복교차로에 설치한 5대의 후면 단속카메라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과속 1,291건, 신호위반 222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5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
꼬리물기, 얌체 운전자까지
후면 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원리로 자동차와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신호등 앞에서의 꼬리물기,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이에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였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전면부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륜차의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로
사고 예방에 큰 효과 본다
이러한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에 한 운전자는 “평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는데, 후방 단속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부터는 어디서든 천천히 달리게 됐다”며 “이곳을 지나는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모 착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곳곳에 많아지면 도로 위 위법행위도 줄고 교통사고도 예방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일한 도로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전면 단속 장비의 실적은 매달 100건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효과가 확실한 만큼 지역 곳곳에서 후면 단속 장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뒷번호판 단속 소식이 담긴 뉴스 기사 댓글 등에는 “목적이 사고 방지인지 돈(범칙금)을 뜯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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