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미야지마 관광객 1명당 900원 방문세 부과

471

 
올해 101일부터 히로시마 미야지마 방문 시 1인당 100(900)의 방문세를 지불해야 한다.

방문세는 미야지마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야지마에 실 거주중인 주민,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은 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야지마는 관광객의 9할 이상이 페리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어 지불 방식은 승선권 구매 시 100엔을 추가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 IC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찰구 통과 시 자동 징수된다.

사진 = Flickr
사진 = Flickr

원칙적으로 방문세는 미야지마에 입도할 때마다 부과되지만, 방문이 잦은 관광객의 경우 1년 분의 세금 500엔을 선지불하는 ‘연지불제도’도 이용가능하다. 관광객들은 방문 전 사전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를 유인 개찰기에서 제시하면 된다.
 
미야지마 시는 내년 한 해 약 2억 5천만엔화(약 22억 5천만)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은 관광시설을 설치 및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세 도입으로 관광객 증가로 수용인원을 조절하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 관광’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글=박소예 여행+기자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