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소개 등이 담겼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로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으로, 2021년(417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5.2%), 휴대폰·통신기기(13.2%), 가전 및 영상·음향기기(12.3%) 순이었다.
이번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홍규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사례·관련법은 물론 분쟁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