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6개월후 변경해도 위약금…휴대폰 ‘최적요금 고지’ 효과 있나

비즈워치 조회수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휴대폰 최적요금 고지제도가 시행령 등 법령 심사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지만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 약정 혜택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해 변경 수요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 고지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까지 입법예고하면서 큰 틀에서는 윤곽이 잡혔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저가 요금제로 변경했을 때 위약금과 혜택 축소 부분을 현행 기준대로 유지할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고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적요금 고지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6개월마다 알려 이용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고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고지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은 이용자가 휴대폰 개통시 가입한 요금제를 최소 반년은 유지하도록 한 업계 규정과 관행이 시장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 부담이 줄어 요금제 변경이 수월해진다.

과기부는 최적요금 고지제가 통신사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요금제만 바꾸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적요금 고지는 해당 통신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절한 요금제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특정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나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관행적으로 쓰는 분들에게 (최적 요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을 채워도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과 할인 반환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기기 값을 지원해주는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저가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이 나온다.

선택 약정으로 요금 25%를 할인받는 경우에도 저가 요금제로 전환시 할인금액이 줄고, 할인 적용이 안되는 요금제로 변경시 반환금이 발생한다. 또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고가요금제 1년 유지를 조건으로 개통했을 때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위약금과 혜택 축소 부분을 고지할 때 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최적요금제로 변경 후 혜택이 줄어든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위약금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최적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예상요금, 위약금, 부가 혜택, 결합할인 등 변화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라면서도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요금제 다운이후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6개월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