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지분 35%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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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 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직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다만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7조33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씨의 몫 35%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재산분할액은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 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가치 상승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더 높게 인정했다.
재산분할은 현금 대신 주식을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의 35%를 넘기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여서 지분 처분이 쉽지 않고 처분 과정에서 비용과 세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씨의 재산분할 몫 가운데 주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약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