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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려아연 막아라…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유상증자 집중심사”

금감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 발표

작년 고려아연 등 8개 상장사의 유증 철회·연기 사례 재발 방지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즉시 적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고려아연을 비롯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7일 주요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식가치 희석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를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점은 대규모 증자로 인한 기존 주주가치 희석, 자금 사용 계획의 불투명성,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르면 ▲증자 규모 및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및 신규사업 연관성 ▲최근 3년 연속 재무 실적 악화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등이 주요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 발생까지 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고서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 기준은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한 IPO(기업공개) 주관업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IPO 공모가 산정 및 기관투자자 배정 기준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금감원은 이를 보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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