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대체거래소 출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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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최선집행의무 제외·공개매수 규정 명확화 등

“제도정비 완료…경쟁력 강화·투자자 선택권 확대 기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먼저 최선집행의무를 통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거래조건이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집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했다.

현행법상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증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 또한 개정됐다.기존에는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ATS를 ‘증권시장’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명확화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ATS 도입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및 한국거래소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돼 증권거래의 효율성 및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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