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13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 현안질의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등산 동호회 나가던 남편, 경악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 “아빠 징역 축하드린다” “옥바라지 잘해라”…조국 징역 확정에 딸 조민에 악플 쏟아져
- 야한 동영상 걸려 쫓겨난 女체조선수…계정 풀리자 팔로워 폭증
- [권성동 선출 ①] 여당, 윤석열 지킬 ‘친윤’ 택했다…’72표’의 의미는
- 반라 상태로 온갖 마약파티, 사회지도층도 즐기고 있었다
- [수원 소식] 수원·용인·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공동 운영
- ‘세입자’·’페이퍼맨’, 공포와 웃음으로 비춘 청춘 주거난의 민낯 [D:영화 뷰]
- “김포시정의 시작과 끝은 오직 시민의 편의 제고”…김병수, 시의회 시정연설 강조
-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 상황 더 복잡…이란과 전쟁 일어날 수도”
- 尹 계엄해제 발표 지연 왜?…유상임 장관 “모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