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0월 3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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