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압수물은 공개할 수 없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정씨의 범행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명석씨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압수물은 공개할 수 없다고 검찰이 밝혔다.
정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해온 검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 등을 등사(복사)해 간 바 있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법원은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우려대로 법원 밖으로 나간 녹음파일은 곧바로 JMS 일부 신도들 사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협조 차원에서 목회자들과 같이 녹음파일을 들었고, 복사해준 것은 아니었다”며 “그걸 나쁜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고 한 듯한데, 양심을 걸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당시 검찰은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녹음파일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JMS 녹음파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나 압수물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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