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심의·의결
정부가 연구행정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지원,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범부처 연구개발(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제도 등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은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행정인력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몰입도 향상과 연구행정 역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차원의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한다.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일원화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연구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가칭)‘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행정협회 출범 등을 통한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킹을 촉진한다. 연구행정 관련 경진대회 및 포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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