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25% 이상 약정할인 가능하도록 조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뒤에는 현행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은 없어지는데 선택약정 할인율은 계속 25% 선에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을 25% 이상 주라고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25% 이상의 약정할인이 가능하도록 조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최소 지금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