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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규제 혁신…”새 과제 발굴 지속“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설…신산업 선제 대응

포털 비밀번호 의무 변경 폐지…국민불편 해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 혁신 성과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했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해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완화’ 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불편을 해소했다. 본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했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유튜브・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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