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집 누수 “배 째라”…아래층 고통 이만저만 아닌데 정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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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위층집 누수로 아래층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인 데다, 누수를 고쳐 달라는 아래층 요구를 위층에서 묵살하는 상황이라 네티즌들 사이에 큰 공분이 일어났다.

글쓴이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빌라 위층에서 올해 초 누수가 생겨 물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토로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천장 위 전등을 둘러싸고 벽지가 흥건하게 젖어 곰팡이로 변색된 모습이 담겨있어 그간의 상황을 쉽게 짐작게 했다.

위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방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글에서 “물 떨어지는 곳이 전기가 지나가는 곳이라 언제 불이 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위층 주인에게는 고쳐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점검조차 않고 무조건 자기 집 때문이 아니라며 이후로는 문자와 전화 모두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청 담당자에게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며, 파출소 도움도 청했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도리가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으나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사후 청구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뿐이었다고 실망이 가득했다.

글쓴이는 “(변호사 말대로) 공사를 하려면 위층과도 얘기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이어 “벌써 7개월 넘게 고통받고 있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와 치료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이들 댓글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정말 짜증 나겠다” “미친 것들이 판치네” “사진만 봐도 화가 나네. 세상에” “요즘은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 게 힘들어” 등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처방을 일러주기도 했다.

반면 이번 사연과 유사한 일을 겪었다며 “해결책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경험담도 올라와 막막함을 더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걸까?

한마디로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선 짚어볼 부분은 위층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 주는 등 비협조적이란 점이다.

누수 1차 책임은 물론 집주인에게 있다. (민법 623조)

하지만 세입자가 위층 집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도 있다. (민법 제758조 1항)

따라서 이 점을 세입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담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챙겨볼 부분은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하는 거다.

바로 위층 화장실 등에서 흘러나올 수 있고, 예상외로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부분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 누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층집 내부가 원인이라면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 짓도록 민법에 명시돼 있음은 물론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컷. / Gorodenkoff, shutterstock.com

다만 원인 규명에 더해 아래층에서 바로 하자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소송을 통해 공사 비용을 사후 청구하면 될 것 같지만, 법원이 비용 평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누수 원인이 파악되고, 소송 전이라도 당장 공사가 다급한 사정이라면 증거보전절차를 밟도록 하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먼저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감정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 방문해 감정을 끝내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 소요 기간은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이어 검토할 부분이 있다. 소송 비용이다.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먼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을 걸어 놓고 진행해야 한다.

판결이 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은 거의 100% 돌려받는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60~100%범위 내에서 상대방한테서 받게 된다. 판결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부담을 피해자도 일부 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때 또한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손해배상 감정 금액이 적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되레 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잘 생각해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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