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심각…결국 119가 나서서 ‘중증도 분류’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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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들이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13일 소방청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이 구급대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훈련’에 포함됐다.

기존 특별교육훈련에는 임상실습 교육훈련,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기반으로,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 도입됐다.

구급대원은 모든 항목을 합해 특별교육훈련을 연간 총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중증도 분류란 응급 환자의 건강 상태를 중증도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환자 간 치료 우선순위와 일반실·응급실 등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올해 소방당국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과 치료하는 병원 간 중증도 분류 체계가 달라 환자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고 병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

구급대원들은 ‘잠재응급-준응급-응급-대상 사망’으로 이어지는 다소 간소화된 4단계 체계를 활용했다. 반면 병원은 구체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한 비교적 자세한 5단계 체계를 활용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병원에서 활용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환자 이송 과정에 도입해 체계를 통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앞으로는 구급대원들도 ‘열상, 위염 증상 등 긴급성 없고 일반 진료로 처치 가능한 경우'(5등급), ‘장염, 골절 증상 등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이, 기저질환 등 감안 적정 시간 내 평가가 필요한 경우'(4등급), ‘경한 호흡부전 증상 등 분초를 다툴 상황은 아니나 심각한 문제로 진행 가능한 경우'(3등급), ‘호흡곤란, 의식저하 증상 등 일정시간 생존 가능하나 지체될 경우 사망, 장애위험이 증가하는 경우'(2등급), ‘심정지, 대량출혈 증상 등 사망 또는 영구 장애 직전 상태인 경우'(1등급)라는 5단계로 환자를 분류한다.

소방청 측은 “올해부터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이 도입되며 구급대원들이 20년간 사용하던 중증도 분류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며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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