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vs 범죄예방…매년 ‘3만명’ 강제입원하는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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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3만명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 뉴스1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된 환자는 3만 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에는 3만 5294명, 2020년에는 2만 9841명, 2021년에는 3만 272명, 2022년에는 2만 9199명이 비자의 입원 환자로 등록됐다. 이처럼 매년 3만명 안팎의 환자가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자 2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과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을 때 진행되는 ‘행정 입원’이 있다.

보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2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행정 입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 입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현행 제도는 인권침해나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 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법 입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신건강심판위원회는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나 재산 분쟁, 가정 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 입원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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