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더 교육해서 의사 면허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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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를 2년 더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30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의사 수를 늘려도 효과를 보려면 6~14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한의사를 2년간 추가 교육해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했다.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5개 학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필수 의료과목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하도록 하고, 필요시 즉시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연구에 따르면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며, 한의대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를 수업하고 있다.

그는 “2년의 추가 교육으로 4~7년을 앞당길 수 있다”며 “2026년 이후 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타슈켄트 국립의대 졸업생은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타이완의 경우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 의학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젊은 한의사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윤 회장은 “모든 한의사가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공공필수 의사로서 일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진 이들의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공부를 해서라도 활용하고 싶어하는 한의사들의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여당, 야당,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이 거론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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