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70개, 개당 110원꼴”… 탕비실에서 간식 170개 훔쳐 몰래 ‘당근’에 판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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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식 당근에서 중고거래한 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기업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비즈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판교 소재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를 징계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판은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과자와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두고 개인이 사비로 산 것이 아니라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에 110원꼴!”… 회사는 탕비실 이용 에티켓 공지 올려

해당 당근 게시물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간략히 적었다. 이어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했다. 

이밖에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30개 일괄 판매’ 등 인스턴트 커피 판매 글도 올렸다. 

게시물 작성자는 “입금 확인 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작성자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한 이들 중에는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린 이도 있었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해당 판매자가 회사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회사 측은 최근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하며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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