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현금갈취 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마약 거래를 가장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씨(44)를 폭행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40만 원을 탈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주고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했다. 해당 거래자가 경찰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A씨는 공범을 끌어들이고 범행 당일 주머니칼을 소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접선지서 필로폰처럼 포장된 소금을 경찰관 B씨에게 건네주고, B씨가 이를 확인하는 사이 얼굴을 가격해 그를 기절시켰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도주했으나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서 판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체류 중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공범의 도피를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못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점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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