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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에서 엄마는 숨져”… 휴대폰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가 받은 형량

빙 크리에이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버스기사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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