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 마약 투약 여부 조사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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