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석 라변 서비스 제도 중단 검토
라면 맛집으로 이름난 대한항공. 그러나 다음 달부터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지난 24일 뉴스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 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난기류 발생 등 안전상 이유 때문이다.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오는 8월부터 기내 일반석에서는 라면을 먹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샌드위치 등의 간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일등석의 라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좌석 사이 공간이 좁은 일반석의 경우 뜨거운 국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좁은 좌석에 라면을 전달하다 쏟아 승객이 화상을 입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라면 서비스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난기류 상황 대비 뜨거운 음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의 대책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비즈니스석 이상에만 라면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그렇다면 다른 항공사는 어떨까.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비즈니스석 이상에만 라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라면을 제공하던 중 국물을 쏟아 해당 승객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2~3도 화상을 입은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서울동부지법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이 원고에게 1억 96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잡음에도 라면에 대한 승객 선호도가 높아 기내 라면 서비스에 대한 항공사들의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난기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사가 전 세계에서 만난 난기류는 총 6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3건) 대비 79.8% 늘었다.
2019년에 대비하면 2024년 난기류 발생 수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기내 서비스 종료 시간을 착륙 40분 전으로 앞당긴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 같은 항공사의 변화를 두고 업계에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일반석만 라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승객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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