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도우러 온 노모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선고
집안일 도와주러 온 어머니를 폭행해 숨기게 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78세의 모친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과자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던 노모
A씨는 나흘 후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하며 보살펴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주러 왔다가 폭행 당해 숨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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