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으로 성착취물 복구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의 친구인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친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한 범죄
수사 초기 A씨는 수사 초기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성착취물 영상이 복구되자 범행을 뒤늦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평소 자신을 아빠처럼 믿었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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